이런 이야기가 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해외의 어떤 할머니가 키우던 고양이를 목욕시킨 후, 쉽게 털을 말리겠다며 전자레인지에 넣었다.

(왜 하필 오븐도 아니고...)


결과는 참혹했다.


이후, 이 할머니는 변호사의 힘을 얻어 제조사를 상대로 '전자레인지에 동물을 말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 며 소송을 걸어 크게 이겼고, 이후, 대부분의 공산품 제조사들은 제품이건 설명서이건 어디에나 무조건 무언가 황당하리 만큼의 주의 사항을 빼곡히 적어 놓기 시작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마시는 청량 음료에 "하루에 몇 리터 이상 마시면 죽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라는 주의 문구를 보게 될 지도 모른다. 바로 이 제목의 주인공 덕분이다.


정확히 어느 나라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데, 지금 네이버의 메인에 걸린 신문 기사들을 살펴보면, 콜라 10리터를 마시고 죽은 사람에 대한 기사가 나온다.


요약하면, 해외의 한 주부가 갑작스럽게 심부전증으로 사망했는데, 가족들은 그 이유를 콜라 과다 섭취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이다. 평소 이 주부는 하루에 보통 7리터 정도의 콜라를 (그게 먹는 게 가능은 한가..;) 마셔왔고, 사망 당일에도 약 10리터 정도의 콜라를 마셨다고 한다.



세상에, 아무리 많이 마셔도 물도 하루 종일 마셔봐야 1리터조차도 마시기 힘든데 하루종일 그 달디 단 콜라를 7리터 넘게 마셔왔다니. 어찌 생각해 보면 지금껏 무사히 살아왔다는 것이 더 놀라운 일이다.



그렇다면 정말 콜라가 이 주부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일까?


실제 사람은 갑작스럽게 물을 많이 마실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을 흔히 물 중독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몸이 상당량의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리 몸의 약 70%는 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물들은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작용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이 영양분과 노폐물을 수송하는 역할을 하는 '혈액' 이 있고, 그 다음이 전해질 성분이 있다.


이 전해질 성분은 일정 농도의 전하량을 갖는 이온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의 안과 밖에 서로 다른 농도를 지닌 이온들을 가진 전해질이 순간적으로 위치를 바꾸면서 전기 신호를 생성하고, 이것이 순차적으로 우리 몸 안에서 전달되면서 우리의 생명 활동을 지속시키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이러한 전해질 성분은 일정 정도의 농도가 필수적으로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갑작스럽게 수분을 과다 공급받거나, 반대로 수분이 과다하게 추출될 경우 농도 균형이 깨져 우리 몸의 정상적인 활동을 막는다는 데 있다.

따라서 호흡 중추인 연수에서 호흡기까지의 명령 전달 체계도 이러한 전기 신호의 전달에 의하고, 심장의 심장 박동 균형 유지 역시 이러한 전기 신호의 전달에 따르다 보니, 급격하게 수분을 섭취하게 되면 이러한 명령 체계들에 혼란이 와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주부 역시 콜라의 과도한 섭취로 인하여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자, 역시 관련 분야에 어느정도의 상식만 있다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결론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을 사전에 막지 못한 콜라 제조 회사에 책임이 전가되어야 하는 것일까?


안타깝게도 아주 주관적인 판단을 하자면 굳이 꼭 그래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제품을 제조한 제조사의 입장에서 충분히 소비자를 고려하여 사전에 생각했어야 하는 부분도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한다.


그렇다고는 해도, 이 주부의 죽음은 전적으로 콜라 회사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콜라 소비 행태를 지녔던 이 주부의 과실이 99%,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막지 못한 가족과 주변 사람의 과실이 나머지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무언가 말도 안 될 것 같은 이유로 소비자가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일이 무척 흔하다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에 비하면 아직 소비자가 보호받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일견 부러워 보일 수도 있으나,


과연 이러한 무조건적인 소송 제일주의가 과연 좋기만 한 것일까?


안타깝게도, 기사에 따르면, 이 주부의 가족들은 콜라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고 한다...


아무래도 곧 우리는 모든 청량 음료의 겉면에 하루 얼마 이상을 마시지 말라는 경고 문구를 보게 될 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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