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형식으로 쓰다 보니 경어체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며칠 전, 무한도전을 녹화한 동영상이 공유 사이트 등을 통해 유통되는 TV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은 복제율을 기록했다는 신문 기사를 보게 되었다.

(신문 기사는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무한도전 불법 복제 동영상 1위 <전자신문>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904060251


이 기사의 내용을 잠깐 인용하자면, 무한도전 영상 파일이 가장 많이 복제된 파일 중 하나라는 것인데, 최근 무한도전이 침체기를 겪고 있다는 많은 우려와는 달리 그 인기만큼은 아직도 계속 이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인 것 같다.


<사진 : 무한도전 , 출처 : 뉴스엔>


그러나,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아니다. 나는 이 글을 통해 TV 방송을 녹화한 파일을 인터넷에서 공유하는 것이 과연 불법인가? 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다.

그렇다. 실제 저작권법으로도 TV 방송은 저작권을 가지는 매체이고, 이것을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TV 방송 녹화물이기도 한 이 디지털 매체인 "파일" 을 우리는 어떻게 다룰 것인가?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1. 녹화한 영상 매체의 문제

조금 시간을 거꾸로 돌려 지금은 DVD와 동영상 파일 등에 자리를 내어준 비디오 사용이 한창이던 시간으로 되돌아가 보자. 그 때만 하더라도 TV 방송을 보지 못 할 때에는 예약 녹화는 필수였고 예약 녹화 기능이 들어간 비디오는 본방 사수를 위해 비디오 구입시 최 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필수 기능이었다.

때문에, 지금처럼 녹화한 영상이 파일이라는 존재로 우리의 손에 들어온다는 것이 아닌 비디오 테이프라는 어떠한 매체에 담겨 있었을 뿐, 지금이나 그 때에나 TV 방송을 녹화한다는 개념 자체는 같은 것이다.

2. 녹화한 영상물을 공유하는 범위의 문제

그리고 조금만 생각을 더 해 보면, 그렇게 녹화된 TV 영상물을 주변 지인들과 돌려 보거나, 아니면 아는 누군가가 녹화한 테잎을 내가 녹화를 하지 못 했거나 또는 어쩌다 놓쳐서 보고 싶을 때, 또는 너무 재미있다는 말에 빌려 본 경험이 한번씩은 있을 것이다.
쉽게말해 지금 말로 '공유'를 했던 셈이다.

이것이 실제 법적으로 따져 보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는 솔직히 잘은 모르겠지만 (나는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니까..) 최소한 실제 법에 위반되는 상황이더라도, 녹화한 이 영상물에 대해서 지인들끼리 돌려보는 것을 통해 실질적인 수익이 발생하지도 않고 (녹화한 테잎을 빌려주거나 빌렸다는 고마움의 표시로 밥 한끼 정도야 얻어먹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수익이라고 하기에는 더 큰 것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에...) 또 이것을 이용해 영리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취득한 것도 아니고, 불특정 다수에게 무단 상영을 한 것도 아니므로, 실제로는 법의 기준에 걸리더라도 예외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
또는 불법이 아닌 행위이겠거나...

문제는 바로 이 공유를 하는 대상의 범위 문제인데, 기술의 발달, 인터넷의 발달과, 통신망의 속도 증가로 인해 대용량의 파일을 처리하고 전송하는 것이 이전에 비해 더욱 더 쉬워지고, 이를 이용하여 내가 좋아하는, 또는 내가 보고싶었던, 내가 놓쳤던 TV 프로그램의 파일을 얻을 수가 있게 되고, 또 이것을 고맙게도 파일로 녹화하여 공유를 하고 있다는 단순하다면 단순한 차이가 현재와 과거의 차이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3. 파일의 공유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유일까?

실제, 전문적으로 영상 파일을 녹화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현재의 개념상으로는 이런 경우를 제외한다면 TV 프로그램을 녹화한 녹화 파일의 공유 및 전송이 이전의 비디오 테잎을 공유했던 그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면 무리일까?

또한, 일부 공유 사이트처럼, 자신이 올린 파일을 누군가가 다운로드해 갔을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곳들이 있는데, 이렇게 모인 사이버머니를 출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그것을 이용하여 다른 파일을 다운받는 데 쓰게 되는 것이므로, 어떠한 재산상의 증가와도 같은 영리를 취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 같고, 또, 같은 파일을 무료로 서로 공유하는 카페 등의 모임도 있는 이 아이러니한 공존이 실제 존재하는 이 상황에서 꼭 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녹화한 TV 프로그램 파일을 공유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아닐까..?

게다가, 자신이 올린 파일을 누군가가 받아갔을 때 감사의 표시로 인센티브를 주는 공유 사이트가 이러한 전문적인 누군가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면) 를 양산하게 된 것은 아닐지?

또는, 아주 신선한 발상으로, 내가 다운로드 하여 생기는 파일 게시자의 인센티브가, 예전에 내가 비디오 테잎을 친구에게 빌리고 고마움의 표시로 분식 한 번, 또는 점심 밥 저녁 밥 한 번 간단하게 사 주는 정도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면.. 또 어떨까?

아날로그가 기술과 컴퓨터, 그리고 통신망의 발달로 더 편리하고 깨끗하게 디지털로 처리, 보관하기가 쉬워진 것 뿐이고, 사람들은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일 뿐일 수도 있는데, 조금은 개념의 새로운 정립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일까?

무한도전 공유 사이트 파일 1위. 이런 식으로 기사 제목을 붙였더라면 어땠을까란 생각이 든다. 분명 선의로 녹화 파일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단순히 무한도전 팬이기에 그럴 수도 있지 않은가?) 이들을 모두 한데 몰아 "불법" 이라고 말하기에는.. 언론이 해야 할 의무를 단순히 제목을 위해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란 생각을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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