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이야기가 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해외의 어떤 할머니가 키우던 고양이를 목욕시킨 후, 쉽게 털을 말리겠다며 전자레인지에 넣었다.

(왜 하필 오븐도 아니고...)


결과는 참혹했다.


이후, 이 할머니는 변호사의 힘을 얻어 제조사를 상대로 '전자레인지에 동물을 말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 며 소송을 걸어 크게 이겼고, 이후, 대부분의 공산품 제조사들은 제품이건 설명서이건 어디에나 무조건 무언가 황당하리 만큼의 주의 사항을 빼곡히 적어 놓기 시작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마시는 청량 음료에 "하루에 몇 리터 이상 마시면 죽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라는 주의 문구를 보게 될 지도 모른다. 바로 이 제목의 주인공 덕분이다.


정확히 어느 나라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데, 지금 네이버의 메인에 걸린 신문 기사들을 살펴보면, 콜라 10리터를 마시고 죽은 사람에 대한 기사가 나온다.


요약하면, 해외의 한 주부가 갑작스럽게 심부전증으로 사망했는데, 가족들은 그 이유를 콜라 과다 섭취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이다. 평소 이 주부는 하루에 보통 7리터 정도의 콜라를 (그게 먹는 게 가능은 한가..;) 마셔왔고, 사망 당일에도 약 10리터 정도의 콜라를 마셨다고 한다.



세상에, 아무리 많이 마셔도 물도 하루 종일 마셔봐야 1리터조차도 마시기 힘든데 하루종일 그 달디 단 콜라를 7리터 넘게 마셔왔다니. 어찌 생각해 보면 지금껏 무사히 살아왔다는 것이 더 놀라운 일이다.



그렇다면 정말 콜라가 이 주부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일까?


실제 사람은 갑작스럽게 물을 많이 마실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을 흔히 물 중독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몸이 상당량의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리 몸의 약 70%는 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물들은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작용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이 영양분과 노폐물을 수송하는 역할을 하는 '혈액' 이 있고, 그 다음이 전해질 성분이 있다.


이 전해질 성분은 일정 농도의 전하량을 갖는 이온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의 안과 밖에 서로 다른 농도를 지닌 이온들을 가진 전해질이 순간적으로 위치를 바꾸면서 전기 신호를 생성하고, 이것이 순차적으로 우리 몸 안에서 전달되면서 우리의 생명 활동을 지속시키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이러한 전해질 성분은 일정 정도의 농도가 필수적으로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갑작스럽게 수분을 과다 공급받거나, 반대로 수분이 과다하게 추출될 경우 농도 균형이 깨져 우리 몸의 정상적인 활동을 막는다는 데 있다.

따라서 호흡 중추인 연수에서 호흡기까지의 명령 전달 체계도 이러한 전기 신호의 전달에 의하고, 심장의 심장 박동 균형 유지 역시 이러한 전기 신호의 전달에 따르다 보니, 급격하게 수분을 섭취하게 되면 이러한 명령 체계들에 혼란이 와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주부 역시 콜라의 과도한 섭취로 인하여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자, 역시 관련 분야에 어느정도의 상식만 있다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결론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을 사전에 막지 못한 콜라 제조 회사에 책임이 전가되어야 하는 것일까?


안타깝게도 아주 주관적인 판단을 하자면 굳이 꼭 그래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제품을 제조한 제조사의 입장에서 충분히 소비자를 고려하여 사전에 생각했어야 하는 부분도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한다.


그렇다고는 해도, 이 주부의 죽음은 전적으로 콜라 회사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콜라 소비 행태를 지녔던 이 주부의 과실이 99%,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막지 못한 가족과 주변 사람의 과실이 나머지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무언가 말도 안 될 것 같은 이유로 소비자가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일이 무척 흔하다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에 비하면 아직 소비자가 보호받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일견 부러워 보일 수도 있으나,


과연 이러한 무조건적인 소송 제일주의가 과연 좋기만 한 것일까?


안타깝게도, 기사에 따르면, 이 주부의 가족들은 콜라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고 한다...


아무래도 곧 우리는 모든 청량 음료의 겉면에 하루 얼마 이상을 마시지 말라는 경고 문구를 보게 될 지도 모를 일이다.







보통,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다가 이물질이 나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진다.
그리고 상당수는 거액의 소송에 휘말리기도 한다고 한다.

그러나, 먹던 음식에서 거액의 보석이 나타난다면?????????????????????????
거액의 보석이 나타난다면????????????????????????????
나타난다면?????????????????????????
나타난다면???????????????????????
나타난다면??????????????????????


내가 어떻게 알어, 그다음에 말을 안 해주는데.... 젠장....

아마도 이 포스팅을 클릭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피자 먹다가 진주가 나와서 뭐 어쨌다고? 에 크나큰 관심이 생겨서 들어오셨을 거다. 그리곤 우선, 이 포스팅을 올린 나에게 욕을 하실 거다.

이런 개나리, 그래서 뭐 어쨌다고? 어? 낚시를 하고 앉았어.. 라고 말이지.

그런데, 이게 실제 있는 일이다. 같이 한번 보실까?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128669&url=n

뭐.. 언론들의 낚시질은 하루이틀이 아니니, 그냥 젠장 하고 한번 뱉어주고 닫아버리는게 이젠 예삿일이 되어 버렸지만,
그래도 분명히 이 이후에 뭘 했는 지 정도는 그 원문 기사에도 나올 것이 아닌가...?

기분이 좋아서 그 식당 손님들에게 전부 쐈는지,
아니면 기분이 나빠져서 주인이랑 싸웠는지,

아니면 주인이 아 지성, 그거 내꺼임. 음식 새로 줄테니 돌려주삼. 이러니까 먹던 손님이, 내입에서 나왔으니 내꺼임 즐쳐드셈. 이러면서 싸웠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좀, 결과좀 말해 달라고 결과 좀.


그리고 이건 내 추측인데...

어차피 주인 입장에서는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피박 쓸 건 분명하니 그냥 손님이 진주를 가져가도 배아파하며 ㅋㅋㅋㅋ 이러고 있었을 거고, 손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트집을 잡아서 소송 해볼까, 아님 그냥 먹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주인이 별다른 낌새가 없자 먹자 생각하고 ㅋㅋㅋㅋ 이러고 있지 않았을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클릭하면 기사로 이동합니다>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청주지법 형사4단독 박형건 판사는 29일 "바쁘니 기다려라"라고 말한 고객에게 협박하고 수백차례 전화를 건 혐의(협박.업무방해)로 기소된 택배기사 박모(6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내용후략>

오늘 다음에 걸려있는 뉴스 기사입니다.

꽤... 꽤나... 충격적입니다.

기사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대충 다음과 같습니다.

"착불 택배 물건이 있어 고객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고객이 바쁘다며 전화를 끊었고, 이에 택배기사님이 발끈해 1시간동안 협박성인지 뭔지 하여튼 발끈한 기분에 무려 782번이나 전화를 걸었다고 하더라.."

입니다.

음... 택배를 받아야 할 고객이 대체 얼마나 무성의하거나, 또는 기분 나쁘게 했는지 아닌지에 대해선 알 수 없습니다만, 택배를 받을 고객도 고객이지만 택배기사님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한시간에 782번이라.....

대체, 한시간에 782번의 전화를 걸려면 몇초당 전화를 한번씩 걸어야 할까요?

한시간은 60분, 이걸로도 성이 안 차니까, 3600초.. 아, 이제 계산이 가능하겠군요. 600번을 걸었다 치더라도 6초. 그렇다면 782번이면 4.6 초마다 한번씩 전화를 걸어야 한시간동안 782번을 맞출 수 있다는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초반에는 고객이 몇번 전화를 받았겠죠? 그렇다면 초반에는 약 10초 가까이 통화가 발생했을 테니까... 후반으로 가면 한 3초당 한번꼴 정도는 걸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보통 전화를 걸려면 발신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신호가 가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일단 고객과 택배기사간의 보이지 않는 싸움(?) 은 둘째치고 정말 놀라운 휴대폰과 놀라운 기술을 보유한 택배기사님께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체 782번이면 통화료로 치면 얼마일까요? 통신사의 평균적인 일반요금제의 기본요금인 10초당 18원을 적용해서 782번 전부 한 5초씩 통화가 이뤄졌다 가정하고, 단순 산수로 계산했을 때.... 흐미... 14,076원이 나오는군요.

뭐 한시간에 782번 전화를 걸려면 대체 몇초에 한번씩 걸어야 할까, 요금은 얼마일까 궁금해져서 시작해 봤습니다만, 결국 벌금 폭탄을 맞은 택배기사님께, 그리고 저를 포함한 우리 고객님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택배기사님.. 바쁘신거 힘드신거 저도 아는 사람이 몇 있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항상 택배를 받으면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저같은 경우도 꼭 한번은 택배기사님이 오실 때 자리에 없거나 한 경우가 많아서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게 아니니까...

분명 고객들이 불친절한 택배기사가 있다고 말하듯이 불친절한 고객들도 꽤 있겠지요? 그래도 하루종일 운전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니까 되도록이면 택배기사님들의 안전운전을 위해서도 너무 열 받지 않으셨으면 하네요. 그냥 그런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받는 사람 입장인 고객들은 말 한 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생각을 꼭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특히 착불 택배인 경우는 꽤 난감한데, 아무래도 그당시 뭔가 서로간에 감정싸움이 생길만한 무언가가 있었으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났겠지요? 잘은 모르겠지만..

택배기사님께 상황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양해를 구하거나 한다면 어떨까요?

서로서로 좋게 살아가는게 좋은 세상이잖아요 ^^

여튼, 아침에 참 놀라운 뉴스 기사에 포스팅을 하나 올려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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