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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전 곧 있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한 예비 후보 측에서 보낸 홍보 문자를 받았습니다.
쉽게 스팸 문자라고 합시다.

전 이와 관련하여 이 문자의 수신을 허용한 적도 없고,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이 문자메시지는 스팸 문자메시지인 것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가장 위에 있는 그림을 먼저 보셨는지요?

가뜩이나 스팸 문자 때문에 짜증이 나는데 이런 문자까지 받고보니 화가 치밀어 한국 인터넷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불법 스팸대응센터 스팸 신고하기 기능을 이용해 문자메시지를 신고하려고 하니 이와 같은 안내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그림을 클릭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클릭까지 하셔서 수고스럽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안내문 하나로도 설명이 되니까요.


사실 스팸 문자메시지라 함은 수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신자에게 보내는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의미합니다. 때문에 제가 받은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한 문자메시지는 어떻게 따지고 보면 광고성 문자메시지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법리적으로 이런 방법을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한다고 할 지라도 막을 방법도 없을 것 같고, 선거 운동의 일환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IT 강국이니까, 뭐 가능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착각입니다.

왜 수신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리고 전화번호를 제공하거나 공개하지도 않았고, 수신을 허용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 부분은 실제 홍보성 문자메시지를 수신하는 수신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해석했을까요?

상세 안내문에 따르면 <개정된 공직선거법 시행(’10.01.25)으로 선거운동에 문자(SMS),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 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82조의4)>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올해 초에 공직 선거법이 개정되었고, 기존에는 할 수 없었던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이용한 선거 운동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가장 큰 의문 하나가 남습니다.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이용한 선거 운동을 허용해 본다 칩시다.

그 연락처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설마 전화번호를 010-0000-0000 에서부터 019-9999-9999까지 전부 조합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거나, 이메일 주소를 a에서부터 z까지 전부 조합해 발송한다고 하지는 않겠죠. 게다가 문자메시지 발송은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니까 더더욱 그런 무모한 짓은 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결국 선거 후보들이 연락처를 얻어서 홍보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전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무작위로 스팸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는 이들이 연락처를 취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취하는 것 이라는 결론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정부에서 해당 지역구에 있는 선거 참여 가능한 거주자의 명단을 넘겨 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건 더 뜨악한 일이 아닐까요?

게다가, 지금은 진짜 후보를 등록한 실제 선거 후보가 아닌 예비 후보 활동 기간입니다. 정식으로 후보 등록을 하고 정식 선거 운동을 하려면 아직 며칠 남았다 이말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 올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해 문자메시지, 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 선거 운동은 가능할 지 몰라도 수신자는 해당 내용을 수신하기를 원하지 않거나 또는 수신에 대한 의사를 정확하게 표명하지 않았고, 또 선거 전에 이에 대한 수신 동의 여부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며, 이에 대한 공지가 전혀 없었다.

* 불법 스팸 메시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성 메시지이다. 그러나 선거 운동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광고가 아니다.

- 광고는 넓은 의미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의미한다. (광고-廣告) 일례로, 신문 광고면에 기업의 총수라던지 고위급 임원들의 부고나 동정을 실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광고들이 영리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없다. 예로, 해외에서 독도와 관련한 광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만들어져 방송, 또는 인쇄된다고 보기 어렵다. 때문에 이는 넓은 의미에서 광고에 속한다.

- 선거 운동을 통한 선거의 당선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불법 스팸 메시지가 어떤 방식으로건 재화라는 이윤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써 무작위 메시지를 발송했다라는 점에서, 선거 운동을 위한 무작위 메시지의 발송은 홍보를 목적으로 하고, 최종적으로는 당선을 목표로 한 것이기에 스팸 메시지라고 볼 수 있다.

- 그리고 이에 대한 연락처의 수집이 문제가 된다. 그 누구도 선거 운동을 위한 메시지를 발송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고, 전화번호, 이메일주소를 비롯한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면, 해당 후보는 무작위로 발송하여 수신한 수신자들의 정보를 알아낸 방법이 불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정당한 선거 활동을 위해 선관위 또는 정부에서 이 연락처를 제공했다면, 정부는 개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개인정보가 침해되어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불법이 된다.

따라서, 그 누구도 선거 이전에 선거법이 개정되었음을 알리고 이에 대한 정보의 수신을 허용하거나 거부하는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없었고, 이미 충분히 많은 수의 스팸 메시지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음에 대한 선례가 무척 많은데도 국가가 시행하는 정책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가가 먼저 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위반했음이 된다.

따라서 이는 명백한 스팸 메시지로 분류해야 함이 마땅하다.

다시는 이런 문자메시지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받아보니 매우 기분이 나쁘군요. 차라리 일개 업자면 모르겠는데, 선거와 관련한 후보라니요. 받아서 기분 좋을 턱이 없습니다. 게다가 단지 80byte. 40글자의 문자메시지로는 후보의 공약을 제대로 표현할 수 조차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기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척 많지만, 반대로 어 어마어마한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또 무엇으로 어떻게 피해를 입을 지 역시도 다각도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이 포스트는 정치적인 내용이 아닌 사회 일면 속에서 발생된 한 단면에 관계된 것이므로, 사회 분류에 글을 포스팅합니다.

이 포스팅은 절대 정치적인 의도가 없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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