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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청주지법 형사4단독 박형건 판사는 29일 "바쁘니 기다려라"라고 말한 고객에게 협박하고 수백차례 전화를 건 혐의(협박.업무방해)로 기소된 택배기사 박모(6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내용후략>

오늘 다음에 걸려있는 뉴스 기사입니다.

꽤... 꽤나... 충격적입니다.

기사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대충 다음과 같습니다.

"착불 택배 물건이 있어 고객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고객이 바쁘다며 전화를 끊었고, 이에 택배기사님이 발끈해 1시간동안 협박성인지 뭔지 하여튼 발끈한 기분에 무려 782번이나 전화를 걸었다고 하더라.."

입니다.

음... 택배를 받아야 할 고객이 대체 얼마나 무성의하거나, 또는 기분 나쁘게 했는지 아닌지에 대해선 알 수 없습니다만, 택배를 받을 고객도 고객이지만 택배기사님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한시간에 782번이라.....

대체, 한시간에 782번의 전화를 걸려면 몇초당 전화를 한번씩 걸어야 할까요?

한시간은 60분, 이걸로도 성이 안 차니까, 3600초.. 아, 이제 계산이 가능하겠군요. 600번을 걸었다 치더라도 6초. 그렇다면 782번이면 4.6 초마다 한번씩 전화를 걸어야 한시간동안 782번을 맞출 수 있다는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초반에는 고객이 몇번 전화를 받았겠죠? 그렇다면 초반에는 약 10초 가까이 통화가 발생했을 테니까... 후반으로 가면 한 3초당 한번꼴 정도는 걸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보통 전화를 걸려면 발신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신호가 가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일단 고객과 택배기사간의 보이지 않는 싸움(?) 은 둘째치고 정말 놀라운 휴대폰과 놀라운 기술을 보유한 택배기사님께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체 782번이면 통화료로 치면 얼마일까요? 통신사의 평균적인 일반요금제의 기본요금인 10초당 18원을 적용해서 782번 전부 한 5초씩 통화가 이뤄졌다 가정하고, 단순 산수로 계산했을 때.... 흐미... 14,076원이 나오는군요.

뭐 한시간에 782번 전화를 걸려면 대체 몇초에 한번씩 걸어야 할까, 요금은 얼마일까 궁금해져서 시작해 봤습니다만, 결국 벌금 폭탄을 맞은 택배기사님께, 그리고 저를 포함한 우리 고객님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택배기사님.. 바쁘신거 힘드신거 저도 아는 사람이 몇 있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항상 택배를 받으면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저같은 경우도 꼭 한번은 택배기사님이 오실 때 자리에 없거나 한 경우가 많아서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게 아니니까...

분명 고객들이 불친절한 택배기사가 있다고 말하듯이 불친절한 고객들도 꽤 있겠지요? 그래도 하루종일 운전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니까 되도록이면 택배기사님들의 안전운전을 위해서도 너무 열 받지 않으셨으면 하네요. 그냥 그런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받는 사람 입장인 고객들은 말 한 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생각을 꼭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특히 착불 택배인 경우는 꽤 난감한데, 아무래도 그당시 뭔가 서로간에 감정싸움이 생길만한 무언가가 있었으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났겠지요? 잘은 모르겠지만..

택배기사님께 상황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양해를 구하거나 한다면 어떨까요?

서로서로 좋게 살아가는게 좋은 세상이잖아요 ^^

여튼, 아침에 참 놀라운 뉴스 기사에 포스팅을 하나 올려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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