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로밍이라고 뜨잖아 이놈들아










나는 지금 미국에 있다. 아직도 한국으로 돌아가려면 좀 멀었다.


그런데, 미국 시간으로 새벽 시간이면 어김없이 걸려오는 전화 한 통이 있다.


전화번호는 02-1566-1566


처음에는 어느 회사일까, 혹시라도 카드사인가? 하는 생각에 궁금했지만, 한번 정도로 끝날 것이라 생각이 들어 그냥 두었다.


그러나 이틀... 사흘.... 나흘..... 지금껏 새벽마다 이 번호로 전화가 오지 않은 적이 없다.


이쯤 되면 생각이 좀 달라지게 된다. 


'내가 뭐 한국에서 문제될 게 있었나...? 혹시 귀국편에 문제가 있나..?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수 때문에 문제가 생겼나..?' 


하고 말이다.



지금은 미국 시간으로 새벽 5시 정도. 오늘도 어김없이 한 두어시간 전에 같은 번호로 전화가 오기에 인터넷에서 번호 검색을 돌렸다.


검색해 보니, 악사들이 그렇게 많다던 고보 악사 다이렉트 생명이란다. (간접광고 금지)


당해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보험 만기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전화질을 해대는지, 안 받으면 매일매일 전화질이라는데,

이게 지금 상식적인 행동인건지 잘 모르겠다.


내 전화는 로밍중일 때에는 로밍 안내방송 서비스에 가입이 되어 있어 해외에서 전화가 오면 로밍중인 고객에게 전화를 연결하며, 받는 사람이 요금을 부담한다고 미리 안내가 뜬 뒤 전화가 연결된다.


이런데도 전화를 매일같이 걸고 앉아있다면, 호갱 (호구 고객님이라는 의미다. 아직도 호구처럼 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의미를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의 돈은 내 돈이 아니니까 괜찮지. 라는 마인드로 지금 전화질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


호갱들에게 악사는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준다더니, 역시 광고는 뻥이었나?


물론,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교보생명에 직접적으로 클레임을 걸 생각이다. 물론 씨알도 먹히지 않고, 호갱님 죄송합니다. 라는 답변만 받겠지만 말이다.


고맙게도, 내 자동차보험 만기가 언제인진 모르겠지만, 악사질하는 늬들한테 들 생각은 앞으로도 완전히 달아나 버렸다.






제목 그대로다. 제발 KT여 SK 텔레콤에 전화좀 걸지 말아다오.

사실 이 포스팅을 올리게 만든 원인 제공자는 KT 자체는 아니다. KT 대리점 중 한 곳인 어느 곳이다.
그러나 분명, 각 통신사들이 저마다 상대 통신사의 고객을 빼오기 위해 안달이 나 있는 상황임을 생각해 본다면, 이는 충분히 사적인 감정을 넘어 한 회사에까지 반감을 가지게 될 만한 일일 것이다.

어제 아침,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 아침.

새벽까지 친구와 수다를 떠느라 아침 해가 뜰 무렵에서야 집에 들어온 후, 교회에 가기 전까지 잠을 자야겠다 마음먹고 알람을 맞춰두고 잠을 청했다.

알람을 맞춰 둔 시간은 11시.

그런데 한참 잠을 잘 자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젠장 졸려워 죽겠는데' 라고 생각하며 전화번호를 확인해보니 070으로 시작되는 번호이다. 왠지 낯익은 번호였지만, 일단 전화를 받았다.

"KT에서 고객님께 휴대폰을 무료로 교체해 드릴 수 있는....."

순간 이놈들을 잡아다가 정신없이 욕을 날려 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어쩐지.. 익숙한 번호더라니....

아직 아이폰을 구입한지 1년도 안 된 나에게 자꾸만 KT에서 새로 휴대폰을 교체해 주겠다며 전화가 오기 시작한 지는 벌써 몇달이 되었다. 한두번 겪는 상황이 아니다보니 그냥 끊고 무시해왔고, 번호도 계속 070 국번으로 걸려왔지만, 매번 다른 번호였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같은 번호에서 계속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이 번호를 공개해 버리고자 한다.

070-7742-3728

이것은 그간 나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온 데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일요일 새벽, 그것도 정말 너무 피곤해서 정신없이 자고 있을 때, 게다가 알람이 울리기 1시간 전에 전화를 걸어온 데에 대한 응징이다.

이 포스팅을 보는 사람 누구나 내 심정을 이해하리라 생각한다. 정말 곤히 자고 있을 때, 그것도 알람이 막 울리기 직전에 누군가의 방해로 잠에서 깼을 때의 분통을...

참고로 나는 그동안 꽤 신사적으로 이 번호에 대응해왔다. 몇번은 그냥 끊었으나, 하도 답답하여 상담원 연결을 친히 눌러준 후 상담원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해 준 적이 있다.

"이런 광고전화 돌리실 때 대충 개인정보 확인하고 거시는거 다 알고 있는데,
KT 아이폰 사용자인거 모르고 전화거셨나요?"


그 때 상담원의 미안함 + 초 황당함이 섞인 어색한 웃음이란...

사실, 내게 KT에서 휴대폰을 바꿔주겠다는 광고전화가 오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정통부 (지금은 뭘로 바뀌었는지 모르겠다. 문광부인가?) 에서 이통사에 전화번호를 배정할 때, 아무 국번이나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사별로 국번의 구간을 주어 번호를 배정한다. 이를테면, 010 번호 안의 20XX 번 대 국번은 (실제로) SK텔레콤용 국번이고, 29XX 번대 국번은 (역시 실제로) KT용 국번이다.

이와 같이 010 번호 안의 9XXX대 국번은 또 KT용 2세대 사용자가 3세대로 번호 변경을 했을 때 기존 016-9XXX 번대 국번을 사용하던 사용자들에게 부여할 국번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며, 011-9XXX 번대 국번 사용자들은 010-8XXX 번으로 변경되도록 지정되어 있다.

물론, 약간 상황에 따라서 번호 변경시에 충돌이 생길 경우 다른 국번을 지정하고는 있지만, 국번이 변경되더라도 애당초 정통부에서 각 통신사에 배정한 국번의 범위 안에서 번호가 변경이 되게 된다는 것 만큼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이에 대한 내용은 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가 되어 있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때문에, 누군가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 내용을 참고로 하여, 'KT 사용자들 전체에게 전화를 걸겠다' 던지, 'LGT 사용자들에게 스팸 문자를 보내야겠다' 라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는, '번호이동성제도' 흔히 말하는 '번호이동' 이라는 놈이 있어 이런 작전에 구멍이 뚫리게 된다.

내 경우, SK텔레콤에서 최초 010 번호를 부여받았고, 때문에 나는 SK텔레콤용으로 배정된 국번의 전화번호를 받았다. 그리고, 이 번호를 그대로 KT로 번호이동하여 아이폰을 구입하였기 때문에, 실제 전산상으로는 KT 번호이지만,

일반인들이나,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없거나, 또는 권한이 없거나, 불법 정보가 없는 이들에게는 내 휴대폰 번호가 SK용인지, KT용인지 알 수 없단 말이 된다.

때문에, 이들은 SK와 LGT로 할당된 모든 국번에 똑 같은 전화를 무작위로 돌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 더 답답한건, 내가 KT 사용자라고 했는데도, 본인들의 리스트에 적용시키지 않은 채로, 전화를 몇번이고 반복해서 걸고 또 걸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먹고 살아보자고 이런 광고성 전화를 돌리는 데에는 이해한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일요일 아침 10시는 너무하지 않은걸까?

굳이 KT만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것을 잘 알고 있다. 이런 행태는 LGT도 그렇고, 그 대단하다는 SK텔레콤 역시 그렇다.

그러나, 요새들어 너무 KT에서만 이런 전화가 집중적으로 오고 있다. 그것도 똑 같은 목소리와 변함없는 대사로 무장한 ARS를 앞세워서 말이다.

참고로.. 이 번호는 그동안 그냥 두었었는데, 미안하지만... 통신위 스팸센터에 신고하도록 하겠다. 수신거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지도 않고 있으니까...





선거운동정보선거운동


조금전 곧 있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한 예비 후보 측에서 보낸 홍보 문자를 받았습니다.
쉽게 스팸 문자라고 합시다.

전 이와 관련하여 이 문자의 수신을 허용한 적도 없고,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이 문자메시지는 스팸 문자메시지인 것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가장 위에 있는 그림을 먼저 보셨는지요?

가뜩이나 스팸 문자 때문에 짜증이 나는데 이런 문자까지 받고보니 화가 치밀어 한국 인터넷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불법 스팸대응센터 스팸 신고하기 기능을 이용해 문자메시지를 신고하려고 하니 이와 같은 안내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그림을 클릭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클릭까지 하셔서 수고스럽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안내문 하나로도 설명이 되니까요.


사실 스팸 문자메시지라 함은 수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신자에게 보내는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의미합니다. 때문에 제가 받은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한 문자메시지는 어떻게 따지고 보면 광고성 문자메시지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법리적으로 이런 방법을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한다고 할 지라도 막을 방법도 없을 것 같고, 선거 운동의 일환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IT 강국이니까, 뭐 가능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착각입니다.

왜 수신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리고 전화번호를 제공하거나 공개하지도 않았고, 수신을 허용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 부분은 실제 홍보성 문자메시지를 수신하는 수신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해석했을까요?

상세 안내문에 따르면 <개정된 공직선거법 시행(’10.01.25)으로 선거운동에 문자(SMS),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 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82조의4)>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올해 초에 공직 선거법이 개정되었고, 기존에는 할 수 없었던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이용한 선거 운동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가장 큰 의문 하나가 남습니다.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이용한 선거 운동을 허용해 본다 칩시다.

그 연락처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설마 전화번호를 010-0000-0000 에서부터 019-9999-9999까지 전부 조합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거나, 이메일 주소를 a에서부터 z까지 전부 조합해 발송한다고 하지는 않겠죠. 게다가 문자메시지 발송은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니까 더더욱 그런 무모한 짓은 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결국 선거 후보들이 연락처를 얻어서 홍보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전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무작위로 스팸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는 이들이 연락처를 취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취하는 것 이라는 결론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정부에서 해당 지역구에 있는 선거 참여 가능한 거주자의 명단을 넘겨 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건 더 뜨악한 일이 아닐까요?

게다가, 지금은 진짜 후보를 등록한 실제 선거 후보가 아닌 예비 후보 활동 기간입니다. 정식으로 후보 등록을 하고 정식 선거 운동을 하려면 아직 며칠 남았다 이말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 올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해 문자메시지, 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 선거 운동은 가능할 지 몰라도 수신자는 해당 내용을 수신하기를 원하지 않거나 또는 수신에 대한 의사를 정확하게 표명하지 않았고, 또 선거 전에 이에 대한 수신 동의 여부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며, 이에 대한 공지가 전혀 없었다.

* 불법 스팸 메시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성 메시지이다. 그러나 선거 운동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광고가 아니다.

- 광고는 넓은 의미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의미한다. (광고-廣告) 일례로, 신문 광고면에 기업의 총수라던지 고위급 임원들의 부고나 동정을 실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광고들이 영리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없다. 예로, 해외에서 독도와 관련한 광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만들어져 방송, 또는 인쇄된다고 보기 어렵다. 때문에 이는 넓은 의미에서 광고에 속한다.

- 선거 운동을 통한 선거의 당선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불법 스팸 메시지가 어떤 방식으로건 재화라는 이윤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써 무작위 메시지를 발송했다라는 점에서, 선거 운동을 위한 무작위 메시지의 발송은 홍보를 목적으로 하고, 최종적으로는 당선을 목표로 한 것이기에 스팸 메시지라고 볼 수 있다.

- 그리고 이에 대한 연락처의 수집이 문제가 된다. 그 누구도 선거 운동을 위한 메시지를 발송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고, 전화번호, 이메일주소를 비롯한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면, 해당 후보는 무작위로 발송하여 수신한 수신자들의 정보를 알아낸 방법이 불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정당한 선거 활동을 위해 선관위 또는 정부에서 이 연락처를 제공했다면, 정부는 개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개인정보가 침해되어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불법이 된다.

따라서, 그 누구도 선거 이전에 선거법이 개정되었음을 알리고 이에 대한 정보의 수신을 허용하거나 거부하는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없었고, 이미 충분히 많은 수의 스팸 메시지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음에 대한 선례가 무척 많은데도 국가가 시행하는 정책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가가 먼저 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위반했음이 된다.

따라서 이는 명백한 스팸 메시지로 분류해야 함이 마땅하다.

다시는 이런 문자메시지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받아보니 매우 기분이 나쁘군요. 차라리 일개 업자면 모르겠는데, 선거와 관련한 후보라니요. 받아서 기분 좋을 턱이 없습니다. 게다가 단지 80byte. 40글자의 문자메시지로는 후보의 공약을 제대로 표현할 수 조차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기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척 많지만, 반대로 어 어마어마한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또 무엇으로 어떻게 피해를 입을 지 역시도 다각도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이 포스트는 정치적인 내용이 아닌 사회 일면 속에서 발생된 한 단면에 관계된 것이므로, 사회 분류에 글을 포스팅합니다.

이 포스팅은 절대 정치적인 의도가 없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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